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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선급금 미지급한 부강종합건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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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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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자에게 선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계약 내용을 서면 발급하지 않은 부강종합건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미발급,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행위를 벌인 부강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부강종합건설은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 3277만 2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해지로 인해 기성금에 포함된 형태로 선급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계약해지 전까지의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343만 4천 원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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