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최근 2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건설업체에는 올해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의 본사 및 전국의 모든 현장을 감독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대기업들이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안전보건계획'을 3분기 안에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중대재해 예방에 중점을 둔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9일 발표했다.
◇3년 연속 중대재해 발생하면 본사·전국 모든 현장 근로감독 실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본사 및 원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본사 감독을 연계하고, 반복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의 본사가 관할하는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독한다.
특히 2019~2020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중으로 한 건만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해당 업체의 본사와 전국의 모든 현장을 감독할 계획이다.
제조업 사업장 가운데 사내하청 등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규칙' 상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또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교육 장소·자료 제공, 위생시설 이용 협조 등을 지키고 있는지 집중 감독한다.
유해·위험 물질 취급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은 산안법으로 규정한 도급 승인을 제대로 받아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주로 감독하기로 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안전보건계획' 3분기 내 수립 완료…'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도 강화'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2324개 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계획 수립여부를 전수 확인해 3분기 안으로 모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부터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산안법이 개정된 바 있다.
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상반기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지난해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도입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위험한 작업장·장소에 기계 및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계획서 대상 사업장 가운데 1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현장은 이행 확인 주기를 매월 1회로 단축하고,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현장은 지방관서가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중대재해 위험 큰 추락·끼임·보호장비 미착용 3대 요인 짐중 점검지난 달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서 예고한 대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연결되기 쉬운 추락, 끼임, 보호장비 미착용 등 3대 위험요인을 막기 위해 관련 안전조치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 및 위험기계를 보유한 제조업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나눠 접근하고, 3중 감독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2차례 이상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의 사전자격심사인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감점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천 참사 재발 막도록…화재·폭발 위험작업 시기 미리 파악해 집중 점검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들도 제시됐다.
대형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해 화재위험 작업 시기를 미리 파악, 관련 방지계획 여부를 점검해 불량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에 돌입한다. 또 중소규모 건설현장도 민간기관의 기술지도를 통해 화재·폭발 작업 시기를 파악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7월 KEC 구미공장 화학물질 유출, 8월 울산 LG화학 유독가스 유출 사고와 같은 제조업 사업장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노동관서가 평가하는 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에서 3년 연속 하위 등급을 받으면 작업중지 등 조치를 내리고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지역별 위험업종·요인에 따라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중점감독도 확대한다.
노동부는 서울 지역의 건물관리, 부산·울산권역의 조선·항만, 강원권역의 임업, 광주·전남권역의 어선 등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을 제시하면서 지방노동청이 직접 감독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안전공단, 민간산재예방기관, 사업주 단체 등이 모여 재해예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광역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 전방위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