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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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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NOCUTBIZ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가 확대됐다. 이달부터 PC 대신 스마트폰을 통한 지문인증 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등도 지문ㆍ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사용자 고유 생체 정보(지문 등)를 통한 인증으로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세무서 발급) 없이도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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