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뜨는 드론…하늘에서 얌체·난폭운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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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제공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에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남해선 등 교통량이 증가되고, 법규위반차량 발생이 예상 구간에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와 도로공사의 드론이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지정 차로 위반, 난폭운전, 끼어들기, 갓길차로 주행 등으로 법규 위반한 차량이다.

드론은 고속도로 25m 상공에서 3천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로 법규 위반 차량을 실시간 촬영하고, 도공은 위반 유형을 확인 후 스마트국민제보 앱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고발한다.

도공은 매년 명절 연휴기간 80건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고발을 피하기 위한 교통법규 준수보다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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