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윤창원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에 나선다.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어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발의자만 161명…이탈자 표도 주목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의결 정족수인 151명은 무난히 확보할 걸로 보고 있다. 이미 공동 발의자만 161명이고, 이중 민주당 의원만 150명이라 사실상 당론 발의 성격과 다름이 없어서다.
다만, 이탈자가 얼마나 나올지는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다.
탄핵안 논의 초기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다. 탄핵 시점과 실효성을 비롯해 당사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민생 현안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탄핵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한다는 점도 변수다.
◇'김명수 탄핵' 꺼낸 野 "신중하게 검토 중"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관 탄핵을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보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당은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라고 논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아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그러나 자칫 정치적 맞불 대응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부터 당내에서 계속 이어왔고, 오히려 지난해 말 '추·윤 갈등' 때문에 미뤄왔던 법관 탄핵을 이제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판사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안
임 판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지시로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서 그의 행위는 '위헌'으로 규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임 판사의 위헌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탄핵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아닌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 올라온 건 처음이고,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이 또한 사상 초유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다음에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다만, 연임을 신청하지 않은 임 판사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는 만큼, 탄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