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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소상공인 대상 방송 광고 제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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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방송 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소재 지역의 방송사를 광고 매체로 하며 전국권과 케이이블 채널, 홈쇼핑, 협찬/PPL은 불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TV/RADIO 방송 광고를 집행한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 오후 4시까지이며 'KOBACO 중소기업방송광고지원 홈페이지'에서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사업 신청'을 클릭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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