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예비 창업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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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피부관리숍 창업을 앞둔 20대 여성의 목숨을 새해 첫날 앗아간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즉 '윤창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사원 A(26)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밤 10시쯤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 1㎞ 정도 도주한 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아 B(27·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망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전치 4주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난 2일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B씨는 피부관리숍 오픈을 한 달 앞두고 참변을 당했다.

B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7만7638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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