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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방송 거부한 여직원 살해한 BJ…권고형 뛰어넘은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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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5년 선고…재판부 "반인륜적 범죄로 어떠한 사정도 용납 안 돼"

그래픽=고경민 기자

 

부하직원인 20대 여성에게 돈을 빼앗은 뒤 이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에게 법원이 권고형을 뛰어넘은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17~22년이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자수했으나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범행 전 과정에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9일 낮 12시 30분쯤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출근한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밧줄 등으로 억압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1천만 원을 빼앗고 9시간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주식 관련 인터넷방송을 시킬 계획이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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