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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범여권 161명,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4일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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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포함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61명 공동발의
"반헌법행위자 공직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
오는 4일 본회의서 표결 전망…의결 정족수 넘어 '통과 무난' 전망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1명이 발의에 동참해 국회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151명)를 넘겼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 소추의무를 다하는데 정당과 정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다음 달 퇴직을 앞둔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이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논란엔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앞서서 계산하는 접근법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관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큰 변수가 없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마쳐야한다. 탄핵안은 다음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판사는 2014~2015년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통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비록 1심은 당시 임 판사가 재판 업무에 관여할 직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의 행동에 대해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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