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풍력발전 설비 관련 운송비를 담합한 한진과 동방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국S&C와 풍력 발전설비 운송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한진에 과징금 3300만원, 동방에 2400만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한진과 동방 등 두 회사는 동국S&C으로부터 수출용 제품을 포항항까지 운송하고 선박에 선적하는 운송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위탁받았다.
하지만 포항에서 발전설비를 운송할 수 있는 단 두 곳인 한진과 동방은 2014년 12월 단가를 올려받을 목적으로 인상 요구액을 서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합의한 대로 비용 인상을 요구했다는 것을 서로 이메일을 통해 알린 사실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