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무리한 유도분만 의료사고 고발 청원' 동영상 캡처
지난해 부산의 한 병원에서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를 잃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담당 의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기사 20.09.16 노컷뉴스="무리한 유도분만으로 딸 잃었다" 국민청원 제기…경찰 수사]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 B양을 분만하던 중 과실로 의식을 잃게 해 결국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감정서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사인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담당자는 "A씨가 받는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B양 부모는 지난해 9월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자신을 산모라고 밝힌 C씨는 청원 글에서 "의사가 분만 과정에서 아기가 나오지 않자 흡입기를 억지로 넣었고, 의료진은 강한 힘으로 배 밀기를 수차례 진행했다"며 "의사는 '아기 어깨가 걸려 안 나온다. 급하다'며 다급히 외쳤고, 다른 의사가 아기 머리를 잡고 당겨 겨우 출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아기 상태가 나빠져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며 "아기는 몸 전부가 나오기까지 목이 졸려 전신 청색증이 심했고, 얼굴과 머리에는 심한 부종과 반상출혈이 있었다"고 적었다.
C씨는 "출산 직전 초음파 검사에서 3.3kg이라던 아기는 실제 4.5kg이었고, 분만 당시 제왕절개 요청도 묵살했다"며 진상규명과 함께 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지난해 9월 입장문을 통해 "산전 진찰에서 초음파로 측정된 예상 몸무게는 3.3kg이었고, 골반 내진 검사 소견상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는 크기였다"며 "분만 당일 자궁경부가 10cm정도 열린 상태까지 산모 측으로부터 제왕절개 요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담당의는 태아 머리가 조금만 내려오면 분만될 것 같아 흡입기를 사용했으며, 이후 머리가 분만됐지만 어깨가 산모 치골뼈에 걸려 나오지 않는 '견갑난산'이었다"며 "견갑난산은 산전 진찰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제왕절개를 시행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으로 의료진은 시행해야 할 처치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해당 의료진은 현재 퇴사한 상태며, 이에 대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또 병원을 통해 해당 의료진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