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9일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대상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라며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법관탄핵'을 주도해 이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되게끔 지도부를 밀어붙였다.
이 의원은 또 "(임 부장판사를)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가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관여한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거듭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