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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發 '김학의 사건' 이첩론에…김진욱 "여건 안 돼" 회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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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구성 이제 시작…수사 여건 안 돼"
검토 가능성은 열어뒀지만…정치 논란 거리두기
공수처장 이첩요구권 놓고 향후 진통 계속될 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윤창원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은 28일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공수처 이첩 여부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들을 선발하고 이제 (공수처를) 구성하는 입장이어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검토 가능성은 열어뒀는데, 여권에서 제기되는 해당 사건 '공수처 이첩론'에 다소 난감해진 김 처장의 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이 사건 이첩 여부는) 검토를 하고, 차장이 임명되면 그 의견도 듣겠다"라면서도 이처럼 현실적으론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해당 사건은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골자로, 당시 출금을 주도했던 검사부터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피신고인들이다.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가운데, 여권에선 검사와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이 같은 유형의 사건은 공수처가 맡는다는 관련 법을 근거로 '사건 이첩론'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밝히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에선 민감한 사건인 만큼, 공수처로 이첩해 수사를 뭉개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이와 별개로 법조계에서도 "공수처엔 현재 공수처장만 있는 상황이고, 제대로 구성돼 작동하기까진 시간이 필요한데 사건부터 급하게 이첩해야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김 처장이 "(이첩)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건 이 같은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에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권에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그가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논란이 재점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이 사건 뿐 아니라 여러 민감한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둘러싸곤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의 설치와 운영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공수처장 이첩권 행사'에 대한 판단 요구도 각하했다. 다만 이 권한에 대해선 보충의견과 소수의견이 3 대 3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1항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3명의 재판관은 "수사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3명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 처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법상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을 이첩 요청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너무 문헌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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