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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한일 합의, 공식 인정한 文 발언 참담함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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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1476차 정기 수요시위서 국내외 연대성명 발표
"취임 초기 발언과도 상반돼…일본에 공식 사죄 요구"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5차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 에 참석해 발언을 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27일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표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제1476차 정기 수요시위를 열고 국내·외 103개 단체와 정부를 향한 연대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일본이 강력 반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2015년)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정의연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외교부 장관 발표를 통해 '2015 한일 합의'가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10억엔 반환을 추진해왔다"며 "과연 무엇이 달라졌기에 정부 스스로 말해왔던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입장을 내놓았는지 그 발언의 진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이 새겨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길 바란다. 일본이 법적 책임을 지고 그 의무를 다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사법부가 열어젖힌 마지막 기회의 문이 한국 정부에 의해 허무하게 닫히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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