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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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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측 "손태승 회장에게 라임펀드 재판매 요청 안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박종민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로비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의 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경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판매를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9년 7월 30일 2억 2천만원을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에게 받은 민형사상 법률 자문 대가"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메트로폴리탄이 위임하는 법률자문 용역을 수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메트로폴리탄이 당면한 상황을 위해 김영홍 회장의 부탁에 따라 이종필 전 부사장을 만나 상황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필 전 부사장으로부터 약속을 어겼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지만, '손태승(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손 회장을 2019년 7월~8월경 우리은행 사무실 등에서 두 차례 만난 사실은 기억한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수행 중인 자문 업무에 우리은행 관련 부분이 있어서 손태승 회장을 만난 뒤 '재판매 중단 사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은행의 약속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겠습니까' 정도의 대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듣기만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아직 도피 중인 김영홍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방어 논리로 들기도 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김영홍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건 수사와 기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검찰은 자문계약 당사자도 아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일부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홍 회장은 계약 취지, 내용 등을 잘 아는 직접 당사자다. 검찰 주장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 확인서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 의도에 맞춘 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론스타 사건 등을 언급하며 법률 사무와 관련해 의뢰인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의뢰인 메트로폴리탄에 대한 정당한 법률 사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접대·향응·뇌물 제공 등 행위가 있었는지나 그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것은 (공소장에) 기재돼 있지 않고 조사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10월 공개한 옥중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의 펀드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김(영홍) 회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2억원을 지급했고 실제로 (우리은행)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직접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과 우리금융그룹 등에 대한 강제 수사 끝에 윤 전 고검장이 특경법에서 금지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 대가'를 수수했다고 결론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달 11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오는 3월 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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