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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보도 허위 주장' 정봉주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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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할 자료 부족…1심 이어 2심도 무죄
재판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판결"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언론사 명예훼손' 관련 무고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정 전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한형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7일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고소할 당시 본인 기억에 반하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 A씨를 호텔에서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추행한 적은 물론 만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며 해당 기자를 고소했다.

이에 프레시안 측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고 이후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정 전 의원과 A씨가 기사에서 언급한 날짜에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 전 의원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아울러 기자 2명을 무고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의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성추행 보도를 반박할 목적으로 반론권 행사 또는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허위사실을 공표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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