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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민등록 열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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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 개선 사회관계 장관회의

그래픽=고경민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주민등록을 열람할수 있는 범위가 더욱 제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열람할수 있는 주민등록 범위를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따로 사는 피해자 부모, 자녀에 대해서도 하지 못하도록 더욱 제한했다.

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만 열람할 수 없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피해자 자녀와 부모가 피해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또 열람 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 서류에 학대 피해 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 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도 추가해 신변 보호 공백을 막도록 했다.

정부는 또 '제1차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2025)'도 논의해 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생활 화학제품을 현재 39개 품목에서 2025년까지 50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의 안전성 검증, 승인 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생활 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로드맵)도 마련한다.

또 살균제·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 제품은 국민 노출 정도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회수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인기를 끄는 항균 처리제품의 표시기준도 강화해 과대광고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 물질 저감 기술, 척추동물 대체 시험법, 살생물제 위해성 평가 시험방법 등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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