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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려갈까…권익위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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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 새 수수료 구간 만들고 수수료율 적용 낮추는 방안 선호

이한형 기자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도해진다는 여론에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현재 권익위는 주택수수료와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관련 설문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새로 수수료 구간을 만들고 수수료율 적용을 기존보다 낮추는 방식이 가장 선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교환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 0.65%(최대 25만 원) △5천만~2억 원 미만 0.5%(최대 80만 원) △2억~6억 원 미만 0.4% △6억~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0.9% 등을 적용한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5천만 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천만~1억 원 미만 0.4%(최대 30만 원) △1억~3억 원 미만 0.3% △3억~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0.8% 등이다.

권익위 설문에서 선호된 안은 매매·교환시 △9억~12억 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임대차 계약에서는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해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으로 전해진다.

박종민 기자

 

이 방안이 도입되면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 원인 중개수수료가 550만 원으로 39% 내려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 5천만 원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 원에서 235만 원으로 절반 이하(55%)가 된다.

다만 권익위는 의견 수렴 단계에서 구간 신설 방안이 선호된 것은 맞지만, 이는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이며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 등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과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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