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학의 출금 의혹 신고자 보호신청…공수처 의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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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월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아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번달 초 권익위에 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보호 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신고자는 권익위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한 뒤 몇 차례 추가 신고를 했으며, 현재 대전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요건과 각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고자 면담 등 관련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중이라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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