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일인 지난 5일 응시생들이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에 마련된 시험장에 입실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사전 문제 유출, 법전 부정행위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은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5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이하 응시자모임)은 "법무부의 '전원 만점' 조치는 '전원 0점'의 다른 말"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사전 유출된 행정법 기록형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고 시험용 법전 관련 부정행위 등은 미조치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이같은 조치가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을 아예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과목별·유형별 법정 배점 비율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문제를 미리 본 응시자들은 행정법과 같은 시간에 치른 헌법 기록형 시험에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었던 만큼, 부당한 이익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전원 만점 조치로 행정법과 헌법 기록형 시험 모두에서 백지 답안지를 제출한 응시자가 과락하지 않게 되면서, 상대평가인 변시 결과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청구인들은 "이번 문제 유출 사건은 법무부가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지 않아 로스쿨 간 합격률 경쟁이 심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수험생을 포함하는 대책위를 설치하고 자격시험화 적용과 법제화, 이번 응시생 전원에 대한 응시횟수 미차감 등을 검토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