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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서해대 폐쇄 명령…재학생 인근학교 특별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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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서해대학 전경. 도상진 기자

 

전 법인이사장의 교비 횡령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군산의 사립 전문대학교인 서해대에 대해 폐쇄 명령과 법인 해산 명령이 내려졌다.

또 재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특별 편입학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2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에 다음 달 28일을 기해 대학 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대해서도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해대는 지난 2015년 이 모 전 이사장이 교비 등 공금 1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지난해 3차례에 걸친 교육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동안 신입생이 급감하고 교직원 임금까지 체불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다.

해산명령에 따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밟게 되고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현재 서해대에 다니는 재학생과 휴학생 등 140명은 인근 학교로 특별 편입학이 추진된다.

이들 학생들은 전북지역의 동일 학과나 유사 전공, 같은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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