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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이유정 前헌법재판관 후보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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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법무법인 원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후보자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윤기원 대표 변호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변호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츄럴 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1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내츄럴 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 1천 원까지 올랐으나 같은 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 한달여 만에 1만 원대 이하로 떨어졌다. 이 전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내츄럴 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주식을 팔았던 2015년 당시,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후보자 등이 8100만 원에서 최대 1억 21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이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천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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