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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107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소추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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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판사 개입 의혹 임성근·이동근 1월 28일 퇴직 예정
탄핵소추안에 국회의원 107명 동참…역대 세번째 법관 탄핵 시도
법관 탄핵 찬성 58.7% vs 반대 25.6%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오른쪽 두번째 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제안에 "107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며 "사법농단 법관탄핵은 국회의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일이기에 정당을 뛰어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두 판사는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고 나아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개입행위를 탄핵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국회는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현재 사표를 제출했으며 내달 말 퇴직한다. 퇴직 시 변호사 등록, 퇴직연금, 전관예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임동근 판사. 연합뉴스

 

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영국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이뤄지는 법관 탄핵 제도를 언급하며 "법관들에게 '판사는 신성불가침'이라는 잘못된 믿음만 심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과 2009년 두 차례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발됐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발의될 수 있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한편, 이 의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반대는 25.6%, 모름·기타는 15.7%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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