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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7일 영아 두개골 골절 숨져…경찰, 부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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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하남에서 생후 47일 아이 숨져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부모들 조사

아기. 스마트이미지 제공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을 입고 숨져 검찰이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순진 아기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친부 B씨를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경기도 하남의 자택에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같은 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확인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C군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A씨 부부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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