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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재건축에 재초환 배제 등 추가 혜택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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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아파트.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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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에 대한 시장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배제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8·4 대책에서 재건축에 공공이 참여해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늘어난 물량의 절반가량을 기부채납하는 공공재건축 방식을 시장에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 내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에서 반대 여론이 강해 사전 컨설팅 과정에조차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이러한 추가 인센티브 검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장이다.

정부의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는 △서초구 신반포19 △영등포구 신길13 △용산구 강변강서 등 7개 단지가 참여했으며, 이들 단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지난 15일 조합 등에 회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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