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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2월 말까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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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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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올해 2월 말까지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기간중 '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총부담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원천징수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과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엔 55만 8천명, 7707억원, 2018년에는 57만 3천명, 7836억원, 2019년엔 58만 6천 명, 9043억 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올해 2월말까지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 제공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반면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고 한·영 안내책자(Easy Guide),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 및 모의계산프로그램을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

특히 올해는 영어 대화 형식의 '외국인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3편, 각 5~10분)를 새롭게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디서든 연말정산을 상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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