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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사업자-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 자율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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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의 일방적 배상책임 개선
계약해지 전 의견수렴 절차 마련
기본배달료 계약서에 명시해야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유니온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는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내용을 시정하는 자율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 제공

 

NOCUTBIZ
앞으로 음식배달과정에서 배달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유니온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가 참여한 논의과정을 통해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배달서비스 업계와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배달대행업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데 합의한 데에 따른 조치이다. 3개 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 등이다.

자율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일방적으로 배달기사에게 불리한 배상책임 문제와 관련해 기존 계약서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문제 발생 시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는 삭제하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개선됐다.

또 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자율시정안에는 배달기사가 계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계약해지·프로그램 이용제한 조치 이전에 사전 통보하고 배달기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계약 외 업무조건과 관련해서는 배달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기준에 들어갈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변경했다.

또 배달료 지급과 관련해 기존 계약서에는 배달기사가 배달 건당 받는 기본배달료가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시정안은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특히 기존 계약서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양측이 합의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빠져있었지만 시정안은 배달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이번 계약서 자율시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배달기사는 약 6천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배민커넥터와 쿠팡이츠 등 2개 배달대행앱을 이용하는 파트타임 배달기사들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은 1/4분기까지 계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서에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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