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장학사 불륜 소문 낸 교직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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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동료 장학사의 불륜 소문을 퍼뜨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언 경위와 상대방의 관계를 비춰보면 피고인의 사실 적시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전파 가능성 등에 대한 인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동기 부부들과 여행을 간 자리에서 동료 남녀 장학사를 언급하며 "공항에 같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을 하는 등 이들이 불륜관계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해자들이 불륜 당사자인 것처럼 소문이 확대됐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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