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시 을) 국회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규모 조직적 선거 게이트'라고 규정한 반면, 변호인 측은 '추측이 가미된 공소 제기'라며 팽팽히 맞섰다.
전주지검은 18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시 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이 의원 등 10여 명 기소…"민주주의 훼손한 조직적 게이트"검찰은 "이번 범행은 민주주의의 금단을 훼손한 대규모 조직적 게이트"라며 "공직을 남용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 기부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들어 전례 없는, 선거법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경선에서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를 15만여 명에게 보낸 점, 지역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게 중진공 책자 등을 배송한 점, 종교시설에서 선거 활동을 한 점,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등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직은 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 재범"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과 함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공모·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과 측근 등 다수도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전주시 이모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 이 의원의 측근인 소모(49)씨는 징역 2년 6개월, 황모씨는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2년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개월을, 박모씨 징역 1년 6개월, 유모씨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또 전주시 박모 의원 벌금 500만 원, 한모씨 500만 원, 김모씨 5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전주시 정모 의원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 이 의원 "사필귀정, 민생 살릴 수 있도록"…"추측이 가미된 공소"반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개인적 일탈행위"라며 이 의원이 측근 등과 공모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이어 15만여 명에게 보낸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달라'는 문자에 대해 "거짓응답의 이야기가 아닌 (전화를) 모두 받아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 중 공모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부족하다"며 "추측이 가미된 공소제기로 이상직 의원이 받는 혐의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변론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사필귀정, 진실을 꼭 밝혀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전북 경제 민생 현장을 법정에 있는 여러 피고인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살릴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 무소속 이상직 의원…거짓응답권유, 기부금지 등 4가지 혐의
앞서, 이 의원은 측근·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해 초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뜻의 '거짓응답권유' 메시지를 SNS 등 곳곳에 게시하고 15만여 명 등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당시 측근과 공모해 '전통주'와 '중진공 책자' 등 2천 6백만 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기부한 혐의가 있다.
또 지난 2월 15일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종교시설에서 경선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방송에서 지난 20대 경선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다.
다음 선고 재판 기일은 오는 2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