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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에 檢 항소…"공소유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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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 증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인 CMIT·MIT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선고 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포함한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CMIT·MIT 성분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무죄 판결 당일 검찰은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또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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