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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에 민주당 "뇌물죄 가볍지 않아" 정의당 "양형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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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뇌물 공여로 승계 작업 요청, 법원 판단 존중"
국민의힘, 별다른 논평 내지 않기로 가닥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 관련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라며 "정경유착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도움을 요청한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양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통해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인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삼성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 부회장 뇌물 사건에 사법적 정의가 실현된 것을 반기면서도 양형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됐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부회장 법정구속과 관련한 공식 논평은 내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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