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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346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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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향후 계획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경찰이 지난 한 달간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총 81건 346명을 단속했다.

경찰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향후 계획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에서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분양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및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진행됐다. 346명 중 17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29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부정 청약이 205명(59.2%)으로 가장 많고 청약통장 매매 84명(24.3%), 불법 전매 21명(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단속 사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등으로 이어지도록 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브로커 등 상습 불법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 수사하겠다"며 "범죄 수익은 철저한 자금 추적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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