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 지르고 현금 들고 달아난 30대…시민이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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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강도 등 혐의로 30대 남성 구속

A씨가 불을 지른 택시 모습. 제주서부소방서 제공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차량을 훔쳐 불을 지르는가 하면 또 다른 택시에서는 현금을 들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한 시민이 도주하는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도 등의 혐의로 입건된 A(37)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 다다라서 택시기사 B(59)씨와 시비가 붙었다.

급기야 A씨는 B씨와 택시에 내린 뒤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택시를 빼앗아 타고 인근 도로가까지 택시를 몰고 간 뒤 택시에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했다. 이 화재로 택시 앞좌석 부분이 완전히 불에 타는 등 소방 당국 추산 1200만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나왔다.

A씨의 방화로 택시 앞좌석이 완전히 불에 탔다. 제주서부소방서 제공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첫 번째 사건 직후 또 다른 택시로 갈아타 제주국제공항 인근까지 간 뒤 택시 안에 있던 현금 2만여 원을 들고 그대로 달아났다.

택시기사가 주변에 황급히 도움을 요청했고, 인근에서 길을 걷고 있던 한 시민이 도주하는 A씨를 밀쳐낸 뒤 붙잡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민이 아니며, 이번 달에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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