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른 조처이지만, 확진자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다음 달 전까지 확산을 막고자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결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다만 일부 방역 수칙이 보완됐다.
이에 따라 카페는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지만, 식당과 같이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만을 주문했다면 매장에 1시간만 머무를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그러나 정규 활동이 아닌 모임과 식사, 기도원, 수련원 등의 행사는 금지된다. 아파트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프로그램 등의 운영은 가능해졌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파티룸·홀던펍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무인 PC방·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가 유지되지만, 방역관리자가 상주하면 일반 PC방·노래연습장과 같은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애초 허가 또는 신고된 업종과 다르게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 형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하면 집합금지에 포함되도록 조치한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청 제공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의료기기 대수의 50%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은 인원 제한에 따라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백화점·대형마트 출입 때 발열체크를 의무화한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시설 또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업종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상향 조정 등 맞춤형 핀셋 방역을 추진한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내 동일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등 한 단계 높은 행정 조치가 추진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동참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