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흥시설 외 집합금지 해제…5인이상 모임 금지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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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오후 9시까지 면적 8㎡당 1명 이용 가능
카페도 식당처럼 매장 이용 가능해져
"다중이용시설 감염 줄고 생계 어려움 고려…여전히 위험"
정규 종교행사도 수도권 10%·비수도권 20% 대면 허용
5명 이상 모임 금지 계속…2주 뒤 추가 연장 여부 결정
"집단감염 반복되는 시설은 다시 방역조치 강화할 것"

정부가 현재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일률적인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헬스장·노래방 등 운영 재개…카페도 매장 이용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은 16일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한다"며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며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고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집합금지가 해제된 다중이용시설들에서 이번 3차 유행 기간 동안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방역적으로도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강도 높은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통적으로 해당 시설들에는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만약 헬스장의 시설면적이 100평(330.57㎡)이라면 동시간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42명으로 제한된다.

5일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동을 하고 있다.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기로 했다. 이한형 기자

 

다만, 정부는 방문판매업의 경우 위험도가 더 높다고 보고 이용인원을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이용가능한 인원 수를 출입문 등에 개시해야 한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8㎡라는 기준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사람 간 간격을 2m 유지하기 위해서는 4㎡당 1명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다소 안전한 면적기준"이라며 "다만 4㎡당 1명이라는 기준을 제시해서 적용하기엔 실제 이용면적에 대비해서는 과도한 밀집도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헬스장의 경우 이용자들이 밀집해 감염 위험이 높은 운동구역 외에, 비교적 접촉 강도가 낮은 신발장·탈의실 등의 공간도 시설면적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상생활 기준의 2배인 8㎡ 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야 실제 2m 거리두기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손 반장은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40% 내외의 공간이 실제 이용면적이 아닌 점을 감안했다"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용면적과 실제 면적 간의 편차 정도는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이 기준이 공통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전국의 카페에서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방역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현재 식당처럼 시설면적이 50㎡ 이상이라면 테이블·좌석을 한 칸 띄워 전체 좌석의 50%만 허용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나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음식물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부는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전국의 스키장 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도 해제되며, 동일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다만,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 기존 조치가 유지된다.

아울러,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전체 좌석 수 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다만, 정규 행사 이외에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하며,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를 하고, 2차 적발 시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5명 이상 모임 금지 계속…"2주 뒤에 추가 연장 여부 결정"

아울러,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식사나 여가 활동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5명 이상의 예약이나 동반 입장이 금지되는 것이다. 권덕철 1차장은 "현재 3차 유행의 감염경로가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높아 사적인 모임, 여행 등을 계속 줄여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2주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된다. 또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오후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2주 뒤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권 1차장은 "일부 다중시설의 운영을 허용했지만 정부는 현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방역조치 완화는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며 "다수의 수칙위반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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