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수재민 임시 조립주택, 부실시공 의혹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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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및 지붕 등 단열재 기준 미달 확인돼

자료 사진

 

지난해 여름 전남 구례지역의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로 시공된 수재민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이 부실 시공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2020년 말 구례 수재민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특정감사한 결과 시공사들이 표준설계서와 다르게 자재 무단변경 등 부실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구례군은 지난해 8월 8일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 등의 피해로 발생된 수재민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같은 해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17억5천만 원을 들여 50동 설치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2곳이 조립주택의 벽체, 지붕 등 단열재 기준 미달 및 기초 ㄷ형강 규격 미달로 부실시공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부실시공한 시공사 2곳에 대해 벌점 부과와 함께 2천1백여만 원과 1천여만 원의 공사비를 각각 회수 조처하도록 구례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전남도 감사관실은 구례군 관계공무원이 검수를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되나 조립주택 설치 및 검수과정에서 묵인 의혹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추석 전 수재민의 입주가 최우선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제대로 검수 등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감안된 것이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앞으로 부실시공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 담당자의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히 해 달라고 구례군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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