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연합뉴스
정부가 마스크 등 비대면·온라인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2차 전지에 대한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올해 '제품안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우선 코로나19로 소비가 늘어난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전기소독기 등 비대면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거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로봇·드론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캠핑용 전원(파워뱅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 수준의 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도 맞출 계획이다.
실내 헬스 기구나 바닥재, 발 욕조, 전기마사지기, 완구, 유· 아동용 실내복 등 실내 여가 및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20개 품목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온라인 구매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몰의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도 제품에 대한 인증 심사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안전인증(KC) 절차도 도입한다.
국표원은 융복합·신기술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제품 출시가 활성화되도록 임시허가를 촉진하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평가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