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 처분 방침에 일부 충북도의원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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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서동학·연철흠 오는 3월까지 주택 처분 또는 위원회 변경 대상 포함
일률적인 강제 처분 불만 속 향후 중앙당 조치 촉각

충북도의회 본회의 모습. 충북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지방의원까지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면서 대상이 된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13일 충청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등을 권고하면서 도의회의 경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의원들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인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오는 3월까지 주택을 처분하거나 위원회를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기한 내 처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일률적인 강제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 처분이나 위원회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중앙당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의 충북지역 국회의원 5명은 다주택자가 단 한 명도 없게 됐다.

다주택 처분 대상에 이름을 올렸던 도종환 의원은 청주 아파트를 남기고 보은의 단독주택을 팔았다.

임호선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 대신 진천에 있는 단독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했다.

변재일 의원과 정정순 의원은 서울 아파트를, 이장섭 의원은 청주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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