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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연말정산…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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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해 정산

연합뉴스

 

NOCUTBIZ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2020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질의응답(Q&A) 형태의 연말정산 관련 도움말이다.모든 질의・응답자료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지난해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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