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도입하라'…경북도, 공무직노조 임금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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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 기자

 

경북도청과 도청 공무직노동조합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임금협약 체결에 실패했다.

앞서 지난해 두 단체는 자체 교섭 10차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 2차례 조정회의를 거쳤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노조는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호봉제 도입을 주장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에서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경북도도 호봉제 성격(근속장려금)을 가미한 직무급제를 운영해 공무직의 연차 상승에 따른 연공급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근속장려금 일괄 인상(17천 원→30천 원)과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로 주장한 6.12% 인상 요구안도 내놨다.

반면 경북도는 도청 공무직 초임이 17개 광역 시·도 중 최고 수준이라며 난색을 표한다.

장기적으로 퇴직금까지 연동되는 특성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저연차 공무직의 임금 조정 없는 호봉제 실시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도는 또 현재 직무급제를 유지하면서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를 더욱 가미한 △기본급의 1.5% 인상 △정액급식비 1만 원 인상(월 13만 원→14만 원) △現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로 지급하고 있는 근속장려금(월 17천 원×근속년수)의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장식 자치행정국장은 "강추위에 쟁의행위를 이어가는 조합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해 임금협약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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