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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에 항소…"피해결과 부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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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선고된 당일 항소 계획 밝혀
檢 "1심 법원, 전문가들이 심사한 피해판정 결과를 부정"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 및 피해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SK케미칼·애경 前대표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한형 기자

 

검찰이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음 1심 법원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했다"며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케미칼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 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그로 인해 야기된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공급업체의 책임은 모두 부정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판매한 제품 '가습기메이트'의 성분 CMIT·MIT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CMIT·MIT 성분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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