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 확산…2년 전 그날 무슨 일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김학의 출금 불법이다" 공익신고 접수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로 긴급출금 요청
김학의 출입국 기록 불법 열람 의혹도…
일각서는 "긴급출금 불가피했다" 목소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의혹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접수됐고, 검찰도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한 위법 출국금지 정황이 담긴 공익신고서를 지난달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공익신고서는 먼저 권익위가 접수한 뒤 대검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의 내용은 2019년 3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차관은 이날 0시 2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가는 비행편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날 밤 10시 50분쯤 공항에 도착해 현장 발권과 출국심사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탑승 직전이던 23일 0시 8분 인천공항에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접수됐다. 요청서 명의는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였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의 재조사 실무를 맡긴 곳이다.

이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은 탑승구에서 김 전 차관을 만나 출금 사실을 통지하고 탑승을 제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지 닷새 만이었다.

문제는 이 검사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서 출금 사유로 기재한 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65889호'가 이미 2013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였다는 점이다. 법령상 요건인 검찰총장 등 기관장 명의나 직인도 없었다고 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자는 긴급출금 요청 이후 6시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내야 하는 '승인 요청서'도 조작됐다고 봤다. 당시 이 검사는 승인요청서 사건번호란에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고 적었는데, 이는 김 전 차관과 상관없는 입찰방해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장이 ①범죄 피의자에게 ②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③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을 피의자나 피내사자로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없는 사건번호를 부여한 이 검사의 출금 요청이 위법하다고 지적받는 이유다. 특히 이 검사는 파견검사 신분이라 수사권이 없기에, 출금 조치도 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 적잖다.

신고자는 이같은 긴급출금 조치가 내려지기까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177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등 불법 열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의혹 역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된 상태다.

이번 공익신고에서 조사 대상자로 적시된 인물은 이 검사를 포함해 10여 명이다. 그중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도 포함됐다. 신고자는 "(박 전 장관이) 불법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이유로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피신고인으로 기재했다. 나머지 피신고인은 대부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이다. 신고자는 출금 당시 출입국 직원들 사이 오간 채팅방 대화 내용도 제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김 전 차관을 둘러싼 해외 도피설이 이미 파다했고,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 수사도 사실상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한형 기자

 

법무부도 이날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이 검사는)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