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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막는다"는 '코골이 방지기구'…경찰 수사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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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의 판매 사이트에서 '코고리 안심 마스크'가 소비자가 10만 원, 판매가 5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A업체 판매 사이트 캡처

 

코골이 방지 기구 제품을 "코로나19를 예방한다"며 코 마스크로 판매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비강 확장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한다"며 허위 광고를 한 A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해당 제품은 A업체의 판매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10만 원, 판매가 5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항균 탈취 작용 99.8% 공기정화기'라는 표현은 물론,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등을 음이온과 방사능으로 막는다'는 포장 광고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효능이 없는 제품을 허위로 광고한 자체가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며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판매하는 것 또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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