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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형평성 어긋나"…자영업자들 잇따라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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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업자들 정부 상대 10억원대 손배소 제기
"6주 집합금지 당하고 300만원 받아…턱없이 적어"
"서울·경기 확진자 중 실내체육시설은 0.64% 불과"
카페업주들도 집단소송 움직임…"형평성 어긋난다"

이한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가 계속되자 이에 반발한 실내체육업과 카페 등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실내체육시설 업주 모임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피트니스연맹)은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총 10억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203명으로 1인당 500만원씩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에도 국가를 상대로 총 7억 6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소송 제기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업계가 입은 손해에 비해 보상은 터무니없이 적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피트니스연맹 박주형 대표는 "손실은 막대하나 지원금은 손실 기준이 아닌 일괄적인 금액"이라며 "집합금지가 아닌 제한인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데, 우리는 6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집합금지를 당하고 300만원을 받는다. 다른 업종이 많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터무니없이 적게 받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우린 빠져 있다. 관광업 등은 있지만 실내체육시설은 없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무원칙·무차별 조치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체육과학연구소'가 진행한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서울·경기 지역 확진자 중 실내체육시설은 0.6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서울·경기 확진자 총 3만5571명 중 댄스교습소를 제외한 실내체육시설발 확진자는 227명에 불과했다. 댄스교습소발 확진자(290명)를 포함하더라도 총 51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45%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 대표는 "이게 과연 정말 고위험시설이라고 생각하나"라며 "1위인 종교시설은 7.7%이며 지인가족소모임도 2%를 넘는다. 1년 동안 체육시설업이 위험하다고 말했다면 응당한 데이터를 갖고 오든지, 잘못된 데이터라고 말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송 제기 후 여의도 국회 앞으로 이동해 소복을 입고 '999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숫자 '999'의 의미에 대해선 "9명의 업계 종사자가 9인 이하의 학생 기준 일부 허용 정책에 그리고 9시까지 제한적 영업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방역 조치로 '매장 이용 금지' 조치가 장기화된 카페 업주들 또한 손해배상소송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카페 업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11일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매장 운영이 허용되고 브런치 카페의 경우 식사 메뉴를 시키면 매장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 카페는 매장 내부 이용을 금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우선 집단소송인단을 모아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로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5일에는 호프집과 PC방 사장 등이 "손해에 대한 보상 없이 제한만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영업제한의 근거가 된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고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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