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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형집행정지에도 발묶인 재소자들 구속기간 계산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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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로 '출소자' 신분인데…구치소서 치료
"코로나19 형집행정지는 구속기간 포함 안 돼" 소문
재소자들 불안 호소…검찰 "기간 셈법 현재 논의 중"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의료폐기물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에 확진돼 형·구속집행이 정지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 대다수가 구치소 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재소자들이 형이나 구속집행이 정지된 채로 구치소에 있는 '실질적 구속' 상태라는 점이다.

검찰은 이런 재소자들의 구속기간 계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구속을 멈추고 치료를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에 산입할 수 없지만 구치소를 벗어나지 못한 재소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코로나19 형집행정지 재소자 구속기간 산정법 고심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 재소자들의 구속기간 산정 문제를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공식 논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검찰로서도 처음 겪는 상황이라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재소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구치소에는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형량이 정해지지 않은 구속 피고인)와 형량이 확정된 기결수가 있다. 현행법상 미결수의 구금 기간은 향후 확정되는 재판 형량에 산입된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날짜를 따져 향후 확정된 징역 날짜에서 차감하는 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행정처와 집행정지 재소자들의 구속기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치소에 갇힌 '출소자들'…"구속 기간 늘어날까" 우려 호소

현재 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환자는 내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일부 중증 환자는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나 인근 병원 등 외부 치료시설로 내보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형이나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동부지검에 신청한 사람은 전날 기준 119명이다. 이중 93명이 허가를 받았지만, 구치소 밖으로 나간 출소자는 30명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확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긴급호송 버스를 타고 청송군 경북 북부 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집행정지를 받고도 구치소 내부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사람이 63명인 셈이다. 하지만 외부 시설로 이송된 재소자 30명 중 증세가 호전돼 일부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각각의 치료기간을 어떻게 계산해 구속기간에 반영할지에 대한 셈법이 '고차방정식'인 이유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관련 규정이 없는 데다, 사례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재소자들은 구속기간이 불합리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 재소자 가족은 "동부구치소에 있다가 음성 판정을 받고 다른 구치소로 옮겨진 뒤 양성을 받고 다시 동부로 가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형집행정지로 출소자 신분이라 형량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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