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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취약계층 자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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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18세 대상, 1월 20일까지 모집

밀양시청 제공

 

경남 밀양시는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만 5~18세 유·청소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우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2월부터 1인당 매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온·오프라인 수강료를 연간 8개월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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