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재 보호 중인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보호시설 18곳에 수용된 외국인 1065명을 상대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규모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감염 우려가 높은 만큼, 지난 6일부터는 보호시설 직원들 전체에게도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보호시설 종사자 907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으며, 79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10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현재 보호시설 내 외국인들은 지난 5일부터 매주 3매씩 마스크를 지급받고 있다. 그 전에는 2매씩 지급됐다. 또 보호시설에 새롭게 입소하는 외국인들은 7일간 격리돼 검사를 받게 되며, 여기서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호소로 이송돼 다시 일주일 간 격리·검사 절차를 밟게 된다. 2차 검사까지 음성으로 확인돼야 일반 보호실에 수용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보호 외국인을 대거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등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