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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예비 창업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엄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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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음주운전자 처벌 실효성 강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창업을 앞둔 20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 '올해 1월1일 음주뺑소니 도주 차량에 사랑하는 동생이 숨졌다.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이번 사건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게시글 작성자는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날 꿈 많던 청춘이 허망하게 가버렸다"면서 "음주운전이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죽였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이어 "오랫동안 준비한 창업의 결실을 앞두고 있었다"면서 "가게 이름도 정했고, 손님들을 위한 선물까지 준비했으나 음주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윤창호법이 생겼는데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면서 "무기징역까지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 초범이었다는 이유, 진심인 척하는 반성문 몇 장, 학연과 지연, 돈으로 감형되는 현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더욱 더 강한 형법이 필요하다"고 강력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4만 3천여명이 동의했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 혐의로 20대 회사원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밤 10시쯤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 1㎞ 정도 도주한 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아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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