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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마땅해"…의사단체, 檢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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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서울남부지검 의뢰로 지난 5일 의견서 제출
"교통사고로 배에 가해지는 충격 정도를 가한 건 분명…살인죄 적용해야"

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사진과 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공소사실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가해 당시 피고인(양모 등)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검찰에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소청과의사회 측에 정인이의 사망과 관련한 의학적 검토를 요청했다. 의견서는 검찰의 각 질의사항별로 소청과의사회가 답변한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의사회는 정인이의 부검감정서와 아동학대 관련 의학논문 등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했다.

소청과의사회가 의견서를 통해 밝힌 결론은 '피고인(양모 장모씨 등)은 피해자(정인이)에 대한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살인의 고의에 의한 죄'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학적 검토를 마친 의사회는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가해 정황을 알기 어렵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 교통사고를 당해서 배에 가해지는 충격 정도의 큰 충격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다수의 의학논문을 분석한 결과, 췌장 손상의 원인으로 드는 전형적인 경우는 △고속으로 충돌하는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또는 자동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 과정에서 사람의 복부에 충격이 가해진 경우 △높은 높이에서 추락한 경우 △주먹이나 발로 세게 배 부위를 가격당한 경우 △자전거 핸들 손잡이로 배가 깊숙이 눌리는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정인이) 척추에 골절이 없는데, 어떻게 둔력이 작용해야 췌장이 절단될 수 있는지' 묻는 검찰 측의 질의에 단체는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강력한 힘으로 가해져 췌장 절단까지 초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둔력'은 주먹, 발, 둔기 등에 의해 뭉툭하게 가해지는 힘을 말한다.

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체는 정인이의 경우처럼 췌장까지 손상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췌장의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외력이 전달되는 순서는 앞쪽부터 전복벽→장간막→대장→소장→췌장→후복벽→척추 순이다. 외력에 의한 복부 장기 손상의 경우에도 장간막, 대장, 소장이 먼저 손상되고 췌장은 마지막에 외력이 미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유 낙하로는 췌장이 손상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췌장 손상이 있는 경우 '분명히 고의에 의한 비사고로 둔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한다'고 여러 의학논문이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자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정인이의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외력을 고의로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검찰 조사에서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정인이의 배를 손으로 때리고, 정인이를 들어 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경찰은 세 번이나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어처구니 없는 일처리로 날려버렸다"며 "총지휘 책임이 있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만일 피고발인(김창룡 경찰청장)이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양부모와 분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 조직의 관리자로서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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