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제정 반대하는 경제단체장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상식 대한건설협회장 등 경제계 단체장 10여명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영계는 마지막으로 법 제정시 3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고 △반복적인 사망사고에만 사업주를 처벌하고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손경식 회장은 "국회에 수차례 방문해 경영계 의견을 전달했지만 국회는 (법 제정을 주장하며) 농성중인 사람들이 있어 우리 의견을 절반 정도만 수용했다"며 "경영계는 법안 처리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되더라도 시행령 등 후속작업에 보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중소기업의 66%가 코로나19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법까지 제정되면 경영계 사기는 저하되고 기업주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진다"며 법안 수정을 거듭 촉구했다.